현장의함성

우리는 현대자동차와 싸우고 싶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15. 9. 8. 11:34
우리는 현대자동차와 싸우고 싶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오늘(1월30일)이 금속노조 농성 18일차 이다. 우리가 금속노조에서 왜 농성을 하는지 말하기 이전에 이 문제의 발단인 8.18 합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 하는 것이 맞겠다.

8.18 합의 이후 사내하청 전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촉탁계약직은 계속 증가하였다. 합의로 인한 채용의 의미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 또는 계약해지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파견을 인정받기 위해 10여 년을 투쟁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역과 공정간 전환배치를 허용해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진성도급노동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진성도급으로 낙인찍힌 불법파견노동자는 이후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 현대차 노사가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해 합의한 16.9% 합의와 다를 것이 없다.

둘째,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정규직노동자가 전환배치되면 전환배치 한 공정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촉탁직 해고도 가능하다.

셋째, 현대차는 교섭 장소에서 2016년 이후 “많은 퇴직자가 발생 한다”고 한다. 그래서 촉탁직을 뽑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으로 보내서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 하겠다고 한다. 즉 일정 부분 촉탁직과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노조가 동의 할 수 있는가?

넷째, 채용기준을 제시 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59+1의 기준으로 채용 기준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현대 자동차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일까? 그냥 자기 일을 계속 하면 될 것을 왜 현대차가 굳이 채용절차를 밟는 것인가? 그것은 현대차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14년 7월 31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3지회 간담회를 진행했고 금속노조는 3지회의 통일적 대응을 요구하였고 교섭권 및 체결권이 금속노조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8.18합의 당시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교섭에 참여 하지 않았고 전주, 아산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가 현대차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금속노조는 울산비정규직지회가 교섭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본교섭에 참여해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교섭 참여를 거부 했다

그 후 9월 18일, 1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전원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법원판결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38차 대의원대회(2014년 11월 24일)에서는 8.18합의를 폐기하고 이후 계획을 빠르게 구축한다는 수정동의안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금속노조 45차(2015년 1월 6일)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 안건 3) 38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에 의해 금속노동자 신문 257호(1월13일)에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에서 “8.18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8.18합의는 10년간 투쟁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며 38차 금속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 했다.

그것은 총회에 갈음 하는 대의원 대회 결정 상황을 하급의결 기관인 중앙 집행위에서 뒤엎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수정동의안이 통과 된 것에 대한 책임추궁도 중앙집행위에서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 중 심각한 것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번복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느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투쟁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몇몇 노동조합 상층 관료들이 결정해 버리는 구조라면 굳이 금속 대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더불어 현재 금속노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침묵 역시 큰 문제이다. 그 침묵은 또 다른 관행이 되고 그 관행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병들고 썩어가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 운동 전체가 썩어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불법파견 문제는 현대차가 저지른 불법이며 현대차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올해에는 파견법등 노동개악 총 투쟁이 4월과 6월에 있을 예정이다. 기간제, 간접 하도급,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완화 등 올해 투쟁은 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파업을 올곧게 하려며 지금 금속노조에서 현대차에 비정규직이 계속 고용되도록 하는 8.18 합의가 아니라 9.18 선고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투쟁을 선포하고 이후 노동법개악 총 투쟁에서 진정성 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도 현대차를 상대로 그리고 정권을 상대로 총파업을 조직 할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금속노조가 아니라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하루 빨리 45차 중앙집행위 결정을 폐기하고 대의원대대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농성 18일차 아침이 밝았다.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대법원의 판결,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를 생각 하면 이가 갈린다. 지금 현장에서는 총파업 준비를 위해 매일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현대차 공장을 비정규직이 없는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회 간부들이 발로 뛰며 조직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똘똘 뭉치자!

올해는 현대차와 싸워서 꼭 이기고 싶다! <노/정/협>